처음 해보는 종합소득세 신고, 홈택스로도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
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하는 법, 순서와 준비물은?
개인사업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
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셀프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
이 글에서는 신고에 필요한 준비물부터 신고 절차, 주의사항까지
홈택스 셀프 신고의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
1단계: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절차
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
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인증(카카오·삼성패스 등)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
로그인 후, 상단 메뉴 중 '신고/납부 > 종합소득세'를 클릭하여 신고를 시작합니다
중요: 5월 말까지는 홈택스 트래픽이 많아 자주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
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준비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
2단계: 유형 확인 – 자동신고 가능 여부 파악
홈택스는 개인별로 자동분류한 신고 유형을 제공합니다
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
유형 설명 자동신고 지원 여부
단순경비율 | 소규모 사업자 | O |
기준경비율 | 중간 규모 | △ (수기입력 필요) |
장부신고 | 복식부기/간편장부 | X (장부작성 필요) |
로그인 후 'My홈택스 >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'에서
자신의 신고유형과 수입금액/경비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
3단계: 신고자료 자동 불러오기 및 수정
홈택스는 전자세금계산서, 카드매출, 현금영수증 등
국세청이 보유한 신고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
자동 불러온 자료는 반드시 1건씩 확인하고 수정 또는 추가해야 합니다
특히 누락된 경비나 매입자료가 있는 경우 수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
예시:
- 집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전기료 30%는 경비 인정
- 사용한 노트북 구입비용, 프로그램 구독료 등도 필요경비 가능
4단계: 필요경비 입력과 절세 항목 체크
경비를 입력할 때는 세무 기준상 인정 가능한 항목만 넣어야 하며
홈택스 화면에 경비 종류별 항목이 나뉘어 있어 선택 후 금액만 입력하면 됩니다
아래는 주요 필요경비 예시입니다
경비 항목 예시 비고
통신비 | 핸드폰 요금, 인터넷 | 사업용 비율만 입력 |
감가상각 | 노트북, 프린터 | 기준에 따라 자동 계산 |
소모품비 | 사무용품, 책 | 1회성 소비 비용 |
접대비 | 거래처 미팅 식사 | 과도하면 부인 가능 |
주의: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과장된 경비 입력은 절대 금물입니다
5단계: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
신고 마지막 단계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
소득공제 항목 예시:
-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
- 개인연금저축, 중소기업창업투자
- 이중과세방지, 외국납부세액공제 등
중요: 종소세는 소득별 세율에 따라 계산되며
기초공제(150만 원), 표준세액공제, 납세자세액공제 등을 반영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
6단계: 신고서 제출 및 납부 방법 선택
모든 항목 입력 후에는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 신고 완료합니다
신고 후에는 납부 고지서가 생성되며 다음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
납부방법 설명
계좌이체 | 홈택스/손택스에서 바로 이체 |
가상계좌 | 전용 계좌번호로 송금 |
신용카드 | 수수료 부과 있음 |
현장납부 | 은행 또는 세무서 직접 납부 |
분납 가능: 납부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6월 말까지 50% 분납 가능
셀프 신고를 위한 준비 체크리스트
항목 준비 여부 확인
공동인증서 | 로그인용 필수 |
사업자 등록번호 | 자동 연동되나 확인 필요 |
매출 자료 | 누락 건 직접 입력 |
경비 영수증 | 필요경비 입력용 |
소득공제 서류 | 국민연금·건강보험 납입증명 등 |
결론: 홈택스 셀프 신고, 준비만 철저히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
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렵지 않지만 꼼꼼함이 필수입니다
미리 자료를 준비하고, 자동 자료를 잘 검토하여
불필요한 세금은 줄이고, 공제는 최대한 챙기시길 바랍니다
셀프 신고를 한 번 경험하면 다음 해부터는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
신고 마감일(5월 31일)을 놓치지 말고 여유 있게 처리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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